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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

by 리오란다 2024. 7. 8.

구직급여 수급요건과 신청절차

 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실업 급여 지원금과 그 자격,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 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수당의 자격 요건과 지급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구직급여

자격 요건

 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2. 비자발적 퇴직: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 비자발적 퇴직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, 계약 만료, 사업장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.
  3. 구직활동 의지: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.

수령 방법

  1. 고용보험 가입 확인: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확인합니다.
  2. 이직 확인서 제출: 퇴직 후 고용센터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  3. 수급자격 인정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
  4. 구직활동 계획 제출: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,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.
  5. 구직급여 신청: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.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지급 금액

2024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상한액: 1일 66,000원 (월 상한액 약 1,980,000원)

하한액: 1일 64,000원 (최저임금의 80%)

예를 들어, 퇴직 전 평균임금이 100,000원인 경우 지급액은 60,000원(하한액보다 크므로 60,000원 지급)이며, 퇴직 전 평균임금이 200,000원인 경우 지급액은 상한액 66,000원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 취업촉진수당

취업촉진수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, 그 종류와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
종류와 수령 방법

  1. 조기재취업수당: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%를 지급합니다. 재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직업능력개발수당: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.
  3. 광역구직활동비: 다른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위해 이동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동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.
  4. 이주비: 재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사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.

 

 기타 지원

재취업 지원 서비스

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직업 상담, 직업 훈련, 취업 알선 등이 포함됩니다.

창업 지원
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창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생활 안정 자금 대출

실업급여 수급자에게 저금리로 생활 안정 자금을 대출해주는 프로그램도 있습니다.



 요약

지급액:
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64,000원)

 

지급 기간:
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

 

신청 방법:

  • 고용센터에 이직 확인서 제출
  •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
  • 구직활동 증명 및 구직급여 신청

비자발적 퇴직을 하셨다면,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각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!

 

이와 같이 비자발적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